본문 바로가기
재테크

[재테크]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ISA 계좌 알아보고 개설하자

2021. 6. 17.
반응형

 

안녕하세요 우무입니다:)

요즘 재테크 관련 포스팅이 좀 뜸했었는데요 

관심 있는 분야가 점차 많아지고 하다 보니 뭐부터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있지만 혜택면에서는 챙겨갈게 많다는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LSA 계좌란?

ISA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또다른 말로는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라고 불립니다.

ISA는 2016년도에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 주식이나 부동산 등 예적금보다는 금리상황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공격적인 성향과 안정적인 성향으로 나뉘는데요

ISA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 알맞게 포트폴리오를 꾸며 운용기간 3년동안 원하는 금융상품 매수하고 투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알아서 투자하고 그 결과에 대한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ISA계좌는 위탁계좌(=주식계좌)와 같이 대부분의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고 추가적으로 세제혜택을 준다고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ISA  =  만능계좌

 

 

가입대상

1. 19세 이상

2. 소득 유무의 상관없이 가입 가능

3. 1인당 1 계좌만 개설 가능

4.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개설이 불가능 (※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이자와 배당이 1년에 2천만원 이상이 나오는 사람)

 

ISA계좌의 종류

 

ISA계좌의 경우 크게 일반형과 서민형으로 나뉠 수 있으며, 그 안에서도 신탁형과 일임형, 중개형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일반형 / 서민형

구분 일반형 서민형
조건 서민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 소득 5천만원 이하
사업자: 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일반형보다 세제 혜택이 크다
세제혜택 200만원까지 비과세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 초과되는 금액의 9.9% 과세

※ 되도록 일반형보다는 서민형으로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혜택이 많다

 

신탁형 / 일임형 / 중개형

구분 신탁형 일임형 중개형
내용 위탁계좌(주식계좌)와 비슷
  상품별 통상적인 비용 지불
증권사에서 운용함
1%의 수수료를 지불
신탁형+국내주식가능
추가된 새로운 ISA 

 

 

입금한도

 

최소한도 x , 최대한도 O 

ISA계좌에 1년 동안 최대 2천만원까지 입금 가능하며

1년 한도의 경우 매년 채우지 못하고 남은 한도는 다음 연도로 이월이 가능!!!

ex) 2021년도 1,000만원 넣은 경우 2022년도는 2021년도에 남은 한도인 1,000만원을 추가하여 총 3,000만원이 입금 가능하다는 점!!

 

 최대 5년 동안 가입하여 2천만원 씩 넣으면 최대 1억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다

 

 

 

 

연금저축 및 IRP 활용방법

 

3년이 지났다면 원하는 금액만큼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이체하면 노후를 대비하는 개념으로 세액공제를 추가로 가능합니다

이체되는 자금은 연금저축 한도인 1,800만원에 포함되는 금액이 아닌 별도로 측정이 되며,

 

이체금액의 10%를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세액공제를 해주는 최대 금액은 300만원까지라는 점!!

현금화하지 않는다면 계좌 해지하지 않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고  세금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ISA 계좌에서 3년 동안 3000만원의 돈을 모아서 해지하지 않고
연금저축으로 이체한다면 300만원이라는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매 가능한 자산

 

예금, 적금,  rp, 펀드, ETF, ELS, 리츠, 인프라펀드, 국내 주식 등 많은 자산들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내고 그 수익으로 세제혜택을 받아보시면 됩니다!

 

 

 

 

금융사간의 이전

 

ISA계좌의 경우 계좌가 1개만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사간 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계좌의 모든 자산을 매도한 후 현금화하여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가 번거롭다 보니 누적수익이 많을 경우

이전 신청하는 것이 편하지만 수익이 크지 않을 때는 해지하고 새로운 증권사에 새롭게 개설하시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장점

1. 폭넓은 가입대상

   대한민국 19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15~19세 도 가능

2. 저축한도가 넉넉하다.

   1년 동안 2천만원 3년 투자의 경우 6천만원이 입금 및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 이 가장 큰 매리트라고 생각합니다 

   3년이 최소 유지기간이고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2천만원을 매년 납입시 1억까지 저축 가능

3. 내손으로 자산배분 투자가 가능하다. 

   위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가 가능하며, 추가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4. 수익과 손실을 합산한다는 점

   일반 계좌의 경우 수익과 손실이 났다면 수익이 난 금액에 대해서 세금 15.4%를 부과하는데 ISA계좌의 경우 수익과 손실       이 난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부과한다는 점입니다

 

ex) 수익이 800만원 손실이 600만원이났을 경우 일반 계좌는 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반면

      ISA는 2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200만원은 비과세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이 없게 되는 겁니다

5.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큰 목돈이 급하게 필요한 경우 해지할 필요 없이 원금을 중도인출이 가능하다

 

단점 및 유의사항

1. 증권사 중개형 ISA 는 주식이나 ETF, ELS, 등 공격적인 투자 위주이며, 예.적금 상품과 같이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없다 

2.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ex) 3년 동안 투자하여 총 1,500만원의 수익이 났다면 해지하는 시점에서는 1년 동안 500만원의 수익을 낸 것이지만 3년 동안의 수익이 아닌 당해연도에 1,500만원의 수익이 났다고  판단하여 계산된다.

분리 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천만원을 넘어가면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에 같이 포함되어 건강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다.

※ 현재 이 부분은 민원이 제기되어 수정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ISA계좌의 경우 일반은행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개설할 경우 국내 주식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있어 되도록이면 증권사에서  중개형 ISA를 개설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4. 증권사별 편차가 크다  증권사별로 수수료나 투자할 수 있는 항목이 다르다 보니 증권사별로 비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도중에 해지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제하고 15.4%의 세금을 다 떼 간다는 점!! 

6. 일정한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소득이 1천만원을 넘어가면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된다는 점  

 

 

ISA활용법

  • ELS나 펀드 등 세금 내는 상품의 비중을 늘리자!

1. 주식양도차익에 있어서는  주식은 애초에 수 있을 내도 세금이 붙지 않는다. 그렇지만 배당주에 투자할 경우 생기는 배당소득세에 대해서는 15.4%의 세금을 내기 때문에 배당투자를 하는 목적에서는 ISA가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 ELS 고배당주로 배당수익률 세팅, 해외주식형 펀드에 투자해서 15.4%  절세효과를 챙기자

 

 

 

 

 

ISA계좌를 통해 수익을 내면 세제혜택이 있다는 점!!!
이렇듯 장점이 많다 보니 점점 많은 분들이 ISA계좌를 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에는 ISA 중개형의 각 증권사별 비교를 통해 어떤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