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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우무입니다:)
마지막 게시글이 기억조차 안나는 걸 보아하니 오랜 시간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게으름에 빠져 살았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금융위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정리해봤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 분야 28개 항목
- 취약부문 지원
- (22년 2월) 서민금융지원을 위한 저소득 취약차주를 위한 근로자햇살론·햇살론뱅크의 대출한도가 500만원 향상
- (22년 1월中) 학자금 금융권 대출연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 다중채무자의 재기기반을 위한 '통합 채무조정' 시행
- (22년 1분기) 채무조정 이행자 중 코로나 19 피해자에 대한 특별상환 제도를 상시 제도화하고, 유예기간 및 대상을 확대함
- (22년 1월 ~ 6월)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한 가계대출 원금상환유예 및 캠코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의 신청기한이 올해 6월까지 연장된다
- (22년 1월 31일 ~)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이 0.3% p ~ 0.1% P 인하
- (22년 1분기) 취약 고령층 대상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 기준이 완화 및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혜택
- 청년층 지원
- (22년 3월) 청년창업기업 등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으로 청년창업을 위한 자본 공급의 확대
- (22년 1분기)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인 만 19세 ~34세 청년에게 시중이자에 더해 적금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이자소득은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
-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3~5년 간 펀드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한다 =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
- 금융의 디지털화
- (22년 1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보다 안전한 방식인 API방식을 통한 신용정보 통합조회 서비스 제공
- (22년 하반기) 오픈뱅킹을 이용한 출금이체 前 잔여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신설
- (22년 1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의 시작일 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된 시점으로 변경된다
- (22년 11월) 금융 공공데이터 중 비식별화 조치된 개인사업자 정보가 집계성 데이터로 개방된다 = 개인사업자정보개방
-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시 승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연장된다 = 핀테크 투자 편의성 제고
- 실물경제 지원
- (해외: '21. 11, 국내: '22. 3)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한 국내 주식과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 허용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화 대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
- 가계부채 관리 체계화
- (22년 1월) 총대출액 2억원 초과 시 차주 단위 DSR이 적용되고, DSR 산정 시 카드론이 포함된다
- 결혼, 장례, 수술 등 실수요에 대해서는 신용대출 연소득 1배 대출제한 규제의 예외로 허용된다 = 신용대출 규제 ㅇ예외
- 보금자리론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기한이 6개월 연장 (기존: 21년 말 👉 22년 6월)
-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대출 이용이 가능한 전세금 한도의 상향
구분 수도권 지방 기존 5억 3억 변경 7억 5억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22년 1분기)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누구든 금리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 확대
- (22년 1월 1일) 자동차보험 부부특약의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배우자가 별도의 보험 가입할 경우 기존의 무사고 경력이 동일하게 인정되며, 최대 3년이 인정된다
- (22년 2월 18일) 계약 체결 시점에 비대면 계약해지를 선택하지 않았어도 전화, 통신수단 등을 통한 계약해지가 가능 = 비대면 보험계약 해지
22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찾아보면서 관심 가는 청년층에 대한 지원이나 가계부채에 대해 관심 갖고 확인하였는데 다음번에는 이와 관련돼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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