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금은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데요
그중에 퇴직연금 중 하나인 IRP에 대해 알아볼게요☺
IRP란 무엇일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IRP는 퇴직금을 받는용도와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용도 이렇게 2가지의 용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보면 노후에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 IRP 가입조건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개설가능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군인 사업자 근로자 등 소득이 있는 누구나 개설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ㅇ 납입한도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한도가 있습니다. 다만 연 1,800만원은 IRP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연금저축과 함께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러개의 금융기관에 연금저축과 IRP를 동시에 개설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해요
ex) A증권사 연금저축 700만원 + B증권 IRP 900만원 + C증권 IRP 200만원
이렇게 한도를 자유롭게 사용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다만 ✔ IRP는 한금융사에 한개만 열수 있는 제한이 있습니다
1년에 최대 1,800만원까지 저축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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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운용방식
내가 원하는 다앵한 상품을 선택하여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예금 펀드 리츠 ETF 등 다양한 상품 담을 수 있음
다만 전체의 자산 중 위험자산(주식 등)은 70% 안전자산(채권, 예금 등) 최소30%이상 담고있어야하니 적절하게 담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ㅇ세제혜택
- 세액공제
저축할 때 세액공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의 총 저축금액의 집계를 통해 총 급여에 따라 16.5%(5,500만원 이하) 13.2%(총 급여 5,500만원 초과) 세액공제 헤택이 있습니다
세액공제 헤택은 총 1,800만원 중 700만원까지(연금저축+IRP) 가능하며 , 이때 연금저축과 합산한 금액이 700만원까지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채웠다면 IRP로는 300만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700만원을 다채웠다면 세액공제를 최소 92만원에서 최대 115만원까지 받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추가적인 혜택 만 50세가 넘거나 ISA 만기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의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만 50세이상의 헤택은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니 확인!!!
- 과세이연
운영기간동안 세금을 미뤄서 과세이연해준다는 점이에요 보통 적금이 만기되었거나 증권사 주식에서의 배당소득세모두 15.4%의 이자를 가져가기 마련인데 IRP 는 연금수령시에 연금소득세에 부과되고 그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 다는 장점이 있어요!
이게 그리큰 차이가 있을까 싶지만 일반계좌의 경우 같은 기간을 놓고 봤을 때 중간중간 세금을 내야하는 반면 연금계좌는 계속해서 과세이연이 되기 때문에 복리효과를 가져오는 큰 장점이 있어요
- 저율과세
수령할때 저율과세(3.3~5.5%) 55세가 지난시점에 연금수령 신청 가능합니다 연금으로 타쓰면서 최소10년이상의 기간으로 자유롭게 선택가능하며 연금소득세만 내고 연금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도해지시 기타소득세16.5% (소득과 상관없이)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후까지 가져가는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연금저축과 비슷한 면이 많아서 저도 연금저축만 하고있는데 IRP에 대해 좀 더 공부해서 둘다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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