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복지로 시스템 중단
- 중단일시 : '22.9.2(금) 22시 ~ 9.6(화) 09시
- 중단서비스 : 복지로 전체서비스(홈페이지 접속불가)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요즘 점점 금리가 오르다보니 우려했던 전세난보다는 오히려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해당이 되는 청년들이라면 나라에서 주는 월세 지원 받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청년월세지원이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죽기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30세이상 또는 혼인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할 경우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
- 만19세 ~ 34세의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에 거주하는 경우
- 본인과 보모 등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요건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청년가구에 부모를 포함한 것) |
소득평가액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1억 7백만원 | 3억 8천만원 이하 |
※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금액이 70만원이하일 경우 지원가능
2022년 중위소득표(세전기준)
중위소득 금액 | ||
1인 | 100% | 60% |
2인 | 1,944,812원 | 1,166,887원 |
3인 | 3,260,085원 | 1,956,051원 |
4인 | 4,194,701원 | 2,516,821원 |
5인 | 6,024,515원 | 3,072,648원 |
6인 | 6,907,004원 | 4,144,202원 |
제외대상
-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보증금 5천만원 추가 주택 거주자
- 지자체에서 이미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동안 월별로 나눠 지급
※ 군입대, 외국에 체류, 부모와 합가, 전출 후 변경신청 누락 등은 월세지원이 중지!!!!
※ 방학 등 일시적으로 거주지 이전의 경우에는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아도 월세를 모두 지원 받는다!!
신청방법
-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 복지로 앱
신청 전 자가진단
2개의 사이트에서 본인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사전에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3개월간의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기간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가입하고 최대 5천만원받자 (0) | 2022.09.09 |
---|---|
광주은행에서 최대 13.2% 행운적금 가입하고 행운 받기 (0) | 2022.09.06 |
미술품도 조각투자가 가능하다? (0) | 2022.08.16 |
하루만 맡겨도 금리혜택 받아보자 대구은행 비상금박스 (0) | 2022.04.17 |
금융공부에 필수적인 금융용어 2탄(라~하) (0) | 2022.03.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