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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서울 투기지역 해제

2023.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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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무입니다

기획재정부에서 1월 3일 발표한 투기지역 해제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2022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상승장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매매한 영끌족들의 집값 폭락으로 많이 함들어 하고 있는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해제했었습니다

출처: 뉴시스 / 자료: 국토교통부

대부분의 조정지역을 해제하였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지역이 해제되었던 기억입니다. 계속되는 미국금리의 인상과 미분양이 점차 늘어나자 이번 1월 3일 투기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대부분 해제하고 강남3구와 용산지역만 남겨놨습니다

정부에서 규정한 공식 투기지역은 서초, 가남, 송파, 용산 이렇게 4군데만 남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관련문서입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투기지구로 해당되는 강남 3구와 용산지역의 경우 해당되는 규제사항입니다

 

-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간(2년)

- 1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혜택 축소

 

규제가 해제된 지역의 경우 혜택

- 최종 1주택 리셋 폐지

 ㅇ 기존의 규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시점이 보유기간2년과 보유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하였는데

개정되어 보유 . 거주기간 재기산제도가 폐지되어 비과세 시점이  21년1월 1일에 취득하였을 경우 23년 1월 1일이후 양도시 비과세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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